재외국민 한국 회사 설립, 시작 전에 정리해야 할 5가지

chatgpt image 2026년 6월 5일 오전 09 50 09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공증, 아포스티유, 외국인투자 신고, 송금 절차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절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려면 그보다 먼저 정리해야 할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 이름, 주소, 자본금, 임원, 사업 내용입니다.

이 5가지가 정해져야 정관을 만들 수 있고, 등기 신청서류도 준비할 수 있으며, 이후 사업자등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 회사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

회사의 이름은 법률상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는 단순히 보기 좋은 이름을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지역 안에 비슷한 상호가 있는지, 앞으로 하려는 사업과 어울리는지, 외국 거래처와 사용할 영문 표기가 필요한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한국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외 거래, 수출입, 컨설팅, 온라인 판매처럼 외국과 연결되는 사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글 상호와 영문 표기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두면 계약서나 은행 업무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본점 주소는 왜 중요할까

회사의 주소는 단순한 우편물 수령지가 아닙니다. 회사의 법적 기준이 되는 장소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보고,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점 주소는 법인설립등기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별도 사무실을 둘 것인지,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것인지, 가족이나 지인의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 형태와 실제 사용 가능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인허가 업종의 경우 허가·등록·신고필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자본금은 얼마로 정해야 할까

자본금은 회사를 시작할 때 마련하는 기본 자금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에서 자본금을 반드시 크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낮은 금액으로 정하면 거래처, 금융기관, 비자, 인허가 업무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투자금을 송금하여 한국 법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단순한 법인설립등기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베스트코리아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인허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인지, 외국 국적 동포인지,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자본금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대표이사와 임원은 누가 맡을까

회사를 설립할 때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 구성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을 수도 있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임원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등기에서는 임원별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가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여권 사본,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주 생기는 문제가 이름 표기입니다.
여권의 영문 이름, 공증서류의 이름, 번역문의 이름, 등기 신청서상의 이름이 서로 다르면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여도 등기 실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처음부터 표기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 목적은 넓게 쓸까, 좁게 쓸까

사업 목적은 회사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정관에 적는 내용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업 목적은 너무 좁게 정하면 나중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목적 변경등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하지 않는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 단계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역업, 부동산 관련업, 온라인 판매업, 투자 관련업, 컨설팅업은 실제 사업 방식에 맞춰 목적 문구를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회사의 설립목적은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이며, 정관 작성 시 목적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법인설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외국민이 한국 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맞춰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호,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 사업 목적을 정리합니다.
그다음 정관 작성, 주식 인수, 투자금 송금 여부 검토,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순서로 이어집니다.

한국 방문 없이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문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등기 실무 기준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양법무사사무소는 재외국민, 해외 거주 동포, 외국 국적자의 한국 법인설립과 상업등기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전 기본사항을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를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절차는 사실관계, 관할 등기소, 서류 상태, 투자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행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외국민도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한 재외국민인지,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인지, 외국인이 주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준비서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국에 가지 않고도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있나요?

상황에 따라 위임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 취임승낙서, 주소증명서류 등에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설립등기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등기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방법과 관련 서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